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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혁신인재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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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기준

1. 목적

제주지역혁신플랫폼 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적용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수료생 및 졸업 후 2년이내 졸업생)

3.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발・운영

  • 가. 프로그램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되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나. 프로그램 공지 및 학생 선발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이 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다. 기업체 방문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지원인력 등)에 대해 활동기간 보험가입 필수
  • 라. 참여학생이 동일한 기간에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4. 지급대상

구분 내용
지급대상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 전문학사과정 , 학사과정, 학석사 연계(통합)과정,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 수료생, 졸업생(졸업 후 2년이내) 포함

※ 단, 대학원생의 경우 전일제만 가능

5.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

구분 내용
과제참여인건비
(과제참여지원비)
  • 자격 조건 및 기준
    - 학생이 참여하는 RIS 기술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각각의 참여율 합산이 100%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참여율 증빙 제출)
    - 지급항목 : 소과제 참여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참여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대상별 지급 월 상한액
    구분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1,500,000 1,500,000 1,500,000
    학석사 연계과정 2,000,000 2,000,000 2,000,000
    석사과정 2,500,000 2,500,000 2,500,000
    석박사과정 3,000,000 3,000,000 3,000,000
    박사과정 3,500,000 3,500,000 3,500,000
  • 지급액 산정 기준 : 참여율*월상한액 (상한범위 내에서 자체계획수립)
  • 지급기준 및 유의사항
    - RIS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지급되는 과제참여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LINC+, BK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지원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대상별 지급 월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
    - RIS 사업의 개인별 참여비율 및 인건비는 통합관리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개별관리하며, 상한선 준수 서약서만 플랫폼 조직에 제출함
    - 공유대학 및 대학원 공동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후 학기말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함
JOY 공유대학/융합전공 참여학생
  • 교과: 1인당 150만원 이내 / 학기 (과정 중복 참여 시 1인당 지원금 합산이 상한액 초과 불가)
    (계절수업 제외 시 최대 100만원, 학기별 지급)
  • 마이크로디그리: 1인당 100만원 이내(과정수료시)
JOY 공유대학/대학원 융합전공 참여학생
  • 대학원 융합전공 과정 (과정 중복 참여 시 1인당 지원금 합산이 상한액 초과 불가)
    - 재학생: 1인당 200만원 이내 / 학기(학기별 등록금의 80%보다 200만원이 크면 등록금의 80% 이내 지원)
    - 일반대학원 전일제: 1인당 100만원 / 매월(석사과정), 1인당 150만원 / 매월(박사과정)
비교과 참여학생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별 별도로 정함
현장실습(인턴십) 지원금
  • 교육·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습참여 소요 경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사업 참여대학 재학 중인 자
  • 지원금: 시간당 10,000원(학기제 및 계절제 포함)
    - 이외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대학 세부지원규정에 따름
    - 상해보험료 별도 지원
  • 현장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기술 지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실습종합보고서의 작성지도ㆍ점검, 현장실습출근상황카드 등을 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학기제: 3회 이상
    2. 계절제: 1회 이상
  • 현장실습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관방문지도보고서(학기제: 3회 이상, 계절제: 1회 이상)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과정별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공동교육과정 참여 여비
  • 현장 견학 및 탐방 등을 진행한 혁신인재에 대하여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의 여비 기준으로 지급
진행요원비
  •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사업 운영 및 진행 조교
  • 지급 기준 및 보조 시간
    - 학부생) 10,000원 이하/시간, 석사·박사과정) 20,000원 이하/시간
    - 1인 주당 14시간, 월 59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하며, 학습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도록 함
    -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시 선발 내역 포함. 결과보고 시 근무상황부【서식 44】 (또는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6. 지원금 신청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공고문 서류, 선발 관련 내부결재, 신분증 사본, 개인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프로그램 계획서·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센터장·본부장․사업단장에게 요청

7. 환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

  • 가.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