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
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기준
1. 목적
제주지역혁신플랫폼 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적용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수료생 및 졸업 후 2년이내 졸업생)
3.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발・운영
4. 지급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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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 전문학사과정 , 학사과정, 학석사 연계(통합)과정,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 수료생, 졸업생(졸업 후 2년이내) 포함 ※ 단, 대학원생의 경우 전일제만 가능 |
5.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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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참여인건비 (과제참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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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공유대학/융합전공 참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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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공유대학/대학원 융합전공 참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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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참여학생 |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별 별도로 정함 | ||||||||||||||||||||||||
현장실습(인턴십)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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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 참여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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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요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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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신청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공고문 서류, 선발 관련 내부결재, 신분증 사본, 개인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프로그램 계획서·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센터장·본부장․사업단장에게 요청
7. 환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